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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경영실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연금보험료 인상

by bombom11 2023. 6. 30.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기본이 되는 소득액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변경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납부 하거나 환급해 주는 보험료정산의 개념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한 보험료 변동이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입니다.

* 2023년 국민연금보험료 최저액은 33,300원, 최고액은 531,000원입니다.

(2023년 보험료율 9%, 사업주 4.5%, 근로자 4.5%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기준소득월액 결정 산정식 : 전년도 귀속 소득총액 / 총 근무 일수 x 30

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1. 소득총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현)사업장의 소득계 + 일부 비과세 소득 포함

* 일부 비과세 소득 포함 :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되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란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소득,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 원 이내의 소득 등이 있습니다.

2. 총 근무 일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주(현)사업장의 근무기간

3. 정기결정 적용기간 = 금년도 7월 1일부터 ~ 내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 즉,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변동되고, 변동된 보험료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업무 일정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신고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일괄 입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결정된 내용을 사업장으로 통지 및 안내합니다. 다만 휴직자 또는 결정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사업장은 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1. 공단은 근로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여 신고 대상 선별 : 4월 초

2. 개인사업장 또는 소득자료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신고 : 5월 말

3. 사업장은 휴직한 근로자의 정정신고 필요 : 5월 말

4.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용 조회 시작(국민연금 EDI) : 6월 초

5. 사업장은 기준소득월액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 : 6월 초

6.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사업장에 발송 : 6월 중순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 현 근무지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근무지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관련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

4. 동일 사업장에 재입사한 근로자는 재입사 이후의 근무 일수와 소득금액만 기준이 됩니다. 재입사 전 근무 일수와 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 휴직한 근로자는 소득총액 신고기간 5월에 반드시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휴직자 예외신고를 한경우 공단에서 과세자료와 예외신고자료를 보고 한번 거르게 됩니다. 정정신고가 필요하다고 국민연금 EDI에서 확인되는 경우 정정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별도로 정정신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결정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큰 차이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총액 신고대상 사례

1. 개인사업장 사용자

2. 근로소득자료 미보유자 및 내용이 다른 근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가입자

3.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상향자

4. 종전소득 대비 30% 이상 하향자

5. 휴직일수 상이자(출산전후휴자, 육아휴직, 휴직일수보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수가 적은 가입자)

위 사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소득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