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실무1 인사실무 정년퇴직과 촉탁계약직 인사관리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직원들의 경력 마무리와 이후 고용 방식을 원활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년퇴직'과 '촉탁계약직' 제도는 많은 기업에서 직원과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사팀 실무자로서 이 두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실무 적용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퇴직'과 '촉탁계약직'의 정의와 의미,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정년퇴직이란?정년퇴직이란 직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60세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 2024.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