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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경영실무

건강보험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 계산

by bombom11 2023. 4. 20.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이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연말정산 시기

 

실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첫째, 매월 비과세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장점은 매월 변동되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공제했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 없습니다. 단점은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와 급여명세서의 공제되는 보험료가 매월 다르기 때문에 예수금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나중에 정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둘째,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고지보험료대로 보험료를 공제하고 다음 해 4월 연말정산을 통해 보험료 차액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은 고지보험료 그대로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공제한 예수금 그대로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단점은 미확정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고지했기 때문에 소득이 확정된 후 필수적으로 연말정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회사가 두 번째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해 4월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2023년 4월 현재 보수월액 x 7.09%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3.545% 사업주 부담분은 3.545%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입사한 직원의 경우 처음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후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확정 소득으로 보수월액 (연간보수총액 / 근무월수)이 변경되어 연말정산 보험료가 부과되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보수의 범위

건강보험의 보수 :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 국외근로소득 등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의 금품을 포함

* 비과세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차목, 파목,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은 포함

 

보수총액 제외 항목

1. 식대,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2.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등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3.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제1호에 따른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자의 인정상여는 보수에서 제외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지급 받는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

6.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 소득 (제3호 차목, 파목, 거목은 보수총액에 포함)

 

근무월수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단 1일이라도 근무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합니다. (휴직 등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고지유예 신청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휴직발생 해당연도의 휴직일이 속한 월과 종료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단, 당해 휴직일이 매월 1일인 경우 근무월수 산정에서 제외)

* 실무에서 휴직자가 발생하여 건강/요양보험 유예신고를 한경우 보수월액 신고 시 근무월수 적용에 유의해 주세요.

 

정산월수

전년도에 보험료가 부과된 기간으로 근무월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일 기준은 매월 1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월 3일 입사한 직원은 1월은 정산월수에서 제외합니다. 1월 3일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자격을 유지한 자의 경우 근무월수는 보수가 지급된 1월~12월까지 12개월이고, 정산월수는 보험료가 부과된 2월~12월 11개월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식

확정된 보수총액 / 정산월수 = 보수월액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 기납부보험료 = 정산보험료

* 기납부보험료>정산보험료 = 환급

* 기납부보험료<정산보험료 = 추가납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만큼 소득이 전년도 대비 올랐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환급 보험료가 발생했다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