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의 이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징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 합계액의 2% 가산세(증빙불비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적격증빙이란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고, 이 영수증을 세법상 인증받은 증빙서류가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적격증빙 서류 챙기기
절세의 기본은 경비처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요경비라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수취,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절세는 매출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값이 되기 때문에 경비를 늘리면 그만큼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쉽게 말하면, 사업 관련 지출한 비용을 세금 신고해 경비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세법상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절세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정규영수증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입자료 적격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종이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출자료 적격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종이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증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둘 다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적격증빙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로 매입, 매출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따로 문서를 직접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리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경우 필수기재사항에 오류는 없는지 잘 확인해 보고 보관해 두었다가 신고기간에 경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증빙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유무가 세금계산서와의 차이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성명,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거래한 후 받는 영수증으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을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근로자소득공제용으로 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내역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종이로 받은 카드영수증을 분실할 수도 있으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세가 구분되어 기재된 경우에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간이영수증
일반 비용의 경우에는 3만원 까지만,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 까지 경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20만원을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 영수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배달영수증 등은 정규 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증빙불비 가산세가 미수취금액의 2%가 부가됩니다. 또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가산세가 없는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와 장부기장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적격증빙 수취 가산세가 없습니다.
1. 직전 연도 사업소득 4,800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3.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경우
4. 장부기장 의무가 없는 사업자
적격증빙을 잘 수취해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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